컨텐츠 바로가기


board

상품검색

검색

고객 상담 안내

  • tel031-946-1934
  • fax031-946-1924
  • time평일:11:00~18:00
    토요일:10:00 AM~15:00
    (일/국경일 휴무)

    점심 12시~13시 입니다.

    오프라인 방문시 17시전에
    미리 문의 주세요.

    ---- 입금계좌 안내 ----
    농협: 302-0656-8556-71
    예금주: 김성준(건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 '건몰' 에스크로 시행예정. ]
제목 [ '건몰' 에스크로 시행예정. ]
작성자 운영자 (ip:)
  • 작성일 2006-04-03 06:31:52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398
  • 평점 0점

'건몰'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고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 하나은행과 제휴, 법률에서 규정하는 매매보호제도의 필요한 내용이 완비됨에 따라 시행코자 합니다.
이에따라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께서는 '신용카드,무통장입금,에스크로 가상계좌'등의 결제수단을 선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 구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제를 에스크로로 하게 되면 입금은 반드시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해야 합니다.
에스크로 결제수단을 사용후 무통장입금을 한 경우 반드시 별도로 입금여부를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고객이 에스크로 가상계좌를 통한 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문일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 동안 입금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가상계좌가 삭제되어 입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 주문을 하여 가상계좌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결재대금예치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공표하였습니다.
에스크로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매매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지불한 상품대금을 제3자 (은행, PG사, 보험사 등 에스크로 사업자)가 우선 맡아서 보관하고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완료 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 판매자의 계좌로 은행에 보관된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매자는 상품 구매에 있어서 안전성을 보장 받고 판매자는 쇼핑몰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률 관련 항목 (2005년 3월 31일 개정)

10조 :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을 때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재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재대금 예치”라 한다) 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에 한하며,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내 최초로 온라인 에스크로서비스를 지난 2001년 7월 부터 고객에게 제공한 이래로 수 많은 전자상거래를 안전하게수행시켜온 하나은행은 그간의 매매보호서비스 운영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발전된 전자상거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수정 취소

/ byte


건몰[GunMall] 건샵 - 가스건 전동건 핸드건 마루이 비비탄총 에어코킹건 스나이퍼건 서바이벌 파주 일산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