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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목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운영자 (ip:)
  • 작성일 2006-04-03 06: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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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담당부서 소비자본부 전자거래팀 (Tel.(02) 504-7331)
법령전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354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재화 등을 공급받은 후에 결제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487호 2005. 3. 31. 공포․시행, 결제대금예치 관련 사항 등은 2006. 4. 1.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3자를 정하고,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3자(제19조의2 신설)

    (1)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3자를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일정한 자본금 및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정함.

    (2) 제3자의 범위를 신뢰성이 인정되는 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예치되는 결제대금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 방법(제28조의3 신설)

    (1) 소비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예치받은 제3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제3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소비자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화 등의 배송이 완료된 날부터 3 영업일이 지난 후에 그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예치된 결제대금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소비자로부터 통보받은 후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결제대금을 예치한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제대금이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결제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확인 방법(제28조의5 신설)

    (1)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

    (3) 통신판매업자가 정기적으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 및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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